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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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3년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0,150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발률은 43.6%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 수준이 높은 반면,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범 및 제32조에 의한 종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행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2023년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0,150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발률은 43.6%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 수준이 높은 반면,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범 및 제32조에 의한 종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행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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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