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이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 됨. 그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받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취소될 경우 산재 보험료 재산정의 대상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보험료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이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 됨. 그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받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취소될 경우 산재 보험료 재산정의 대상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보험료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