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인한 범죄 유발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 신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인한 범죄 유발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