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전재수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병진이원택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강훈식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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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