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