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이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부상자라 할지라도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4제1항).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이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부상자라 할지라도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4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