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권성동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77명)에 달하는 상황임.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대부분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은 보전 대상 금액도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신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77명)에 달하는 상황임.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대부분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은 보전 대상 금액도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