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3.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정마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정마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