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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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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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