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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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점차 심화되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에 수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일반적인 세율의 3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ㆍ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최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점차 심화되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에 수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일반적인 세율의 3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ㆍ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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