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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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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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