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과 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原石)과 나석(裸石) 등의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에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하여 해당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러-우 전쟁 관련 미국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산 협정 체결 요구,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심화로 핵심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ㆍ자원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경제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등과 같은 국가 핵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자주개발물량 육성 정책으로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ㆍ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9호 신설).
현행법은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과 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原石)과 나석(裸石) 등의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에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하여 해당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러-우 전쟁 관련 미국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산 협정 체결 요구,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심화로 핵심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ㆍ자원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경제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등과 같은 국가 핵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자주개발물량 육성 정책으로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ㆍ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