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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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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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