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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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ㆍ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ㆍ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ㆍ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ㆍ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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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