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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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 부담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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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