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위성곤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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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치매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7월에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참사에 이어 2024년 12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하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치매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7월에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참사에 이어 2024년 12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하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