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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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여,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여,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