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추경호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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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중 배우자에 대해서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직계존비속과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하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이나 추가납부의 분납 기간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배우자와 동일하게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등).
현행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중 배우자에 대해서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직계존비속과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하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이나 추가납부의 분납 기간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배우자와 동일하게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