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7.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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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영역과 민간 기업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를 고려할 때 발사허가제도의 권한을 국방부장관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외에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우주 국방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