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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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ㆍ반복적 성격을 띠며 단발적 행위보다는 동일 행위가 상습적으로 누적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ㆍ반복적 성격을 띠며 단발적 행위보다는 동일 행위가 상습적으로 누적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