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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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장등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그런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 중 일부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가맹 등록된 노점 수가 실제 영업 노점보다 많아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의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등).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장등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그런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 중 일부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가맹 등록된 노점 수가 실제 영업 노점보다 많아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의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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