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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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장등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그런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 중 일부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가맹 등록된 노점 수가 실제 영업 노점보다 많아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의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등).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장등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그런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 중 일부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가맹 등록된 노점 수가 실제 영업 노점보다 많아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의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