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안전인증표시ㆍ안전확인표시ㆍ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등).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안전인증표시ㆍ안전확인표시ㆍ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