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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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임에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에 관련되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임에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에 관련되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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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