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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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 부족 문제는 잦은 가뭄, 지역 간 물 자원의 불균형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의 급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기존 수원은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