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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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1.15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속히 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 각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의심계좌ㆍ거래정보만으로는 범죄 패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체계가 미비하여 범죄 확산 방지에 제약이 있음. 특히, 피해계좌나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가 탐지되더라도 이를 즉시 다른 금융회사나 통신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일한 공유채널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며, 금융회사 간 AI 기반 탐지 역량의 격차로 인해 신종 수법에 대한 공동 대응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ㆍ수사ㆍ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및 제공 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유ㆍ분석되는 정보의 보호 및 보안 등을 위하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또,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정보제공기관 등이 처리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ㆍ제13조의4 신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속히 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 각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의심계좌ㆍ거래정보만으로는 범죄 패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체계가 미비하여 범죄 확산 방지에 제약이 있음. 특히, 피해계좌나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가 탐지되더라도 이를 즉시 다른 금융회사나 통신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일한 공유채널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며, 금융회사 간 AI 기반 탐지 역량의 격차로 인해 신종 수법에 대한 공동 대응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ㆍ수사ㆍ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및 제공 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유ㆍ분석되는 정보의 보호 및 보안 등을 위하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또,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정보제공기관 등이 처리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ㆍ제1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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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