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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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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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