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지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저조한 상황임. 최근 발생한 안성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으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인들이 마찬가지로 제기되며 재발방지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있는 이행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현행법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지 8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저조한 상황임. 최근 발생한 안성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으로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 당시 지적되었던 원인들이 마찬가지로 제기되며 재발방지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있는 이행에 기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