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의 명칭을 출산ㆍ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의 명칭을 출산ㆍ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