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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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과 일부 성인 사이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픽시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