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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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ㆍ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ㆍ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