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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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로지원 대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