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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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단층제 행정구조(광역 기초)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행정ㆍ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ㆍ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재정부족액의 25% 가산에서 50%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