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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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등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친족 간 행위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