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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등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친족 간 행위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