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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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화약류의 제조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체의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화약류를 취급한 용기나 배관, 생산설비 등에 잔류하는 화약류 성분을 제거ㆍ세척하고 유지ㆍ보수하는 일련의 관리 공정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인 ‘폐기’나 ‘제조’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화약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화약류 잔류물이 포함된 설비 및 장비에서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의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잔류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화약류의 제조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체의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화약류를 취급한 용기나 배관, 생산설비 등에 잔류하는 화약류 성분을 제거ㆍ세척하고 유지ㆍ보수하는 일련의 관리 공정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인 ‘폐기’나 ‘제조’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화약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화약류 잔류물이 포함된 설비 및 장비에서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의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잔류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