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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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치하여 선거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