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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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ㆍ군ㆍ구)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행정의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이원화 구조를 유지했을 시 행정 비효율과 시민의 불편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있음. 약국은 지역 보건 인프라의 핵심 시설로서 일관된 행정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원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 1)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약국의 개설등록ㆍ폐업신고, 의약품조제ㆍ판매 등과 관련한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