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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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비 가리개 등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