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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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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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