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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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