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8.0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올해 봄철 일조량 부족,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이 컸으며, 반복되는 수급ㆍ가격 불안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한편,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됨. 그동안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의 산지 폐기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수급 관리가 이루어져 수급 상황별로 적시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선제적ㆍ자율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의 육성도 중요하나 농가 참여 저조 등으로 수급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수급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협의체가 주산지별 생산 면적,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농림업관측을 면적, 작황 등 공급 부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사. 시ㆍ도지사는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올해 봄철 일조량 부족,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이 컸으며, 반복되는 수급ㆍ가격 불안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한편,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됨. 그동안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의 산지 폐기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수급 관리가 이루어져 수급 상황별로 적시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선제적ㆍ자율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의 육성도 중요하나 농가 참여 저조 등으로 수급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수급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협의체가 주산지별 생산 면적,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농림업관측을 면적, 작황 등 공급 부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사. 시ㆍ도지사는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