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분절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평화의 요소를 결합하여 취약국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함에 따라, 현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재 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분절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평화의 요소를 결합하여 취약국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함에 따라, 현재 두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로 적시하여 국제개발협력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