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안 제9조).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