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민형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수도권은 100분의 8).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수도권은 100분의 8).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