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병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정을호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