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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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8 신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