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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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 중에서도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여 문화유산이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존ㆍ관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이 소유ㆍ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 중에서도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여 문화유산이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존ㆍ관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이 소유ㆍ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