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현행 지정기준이 도입된 2009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48개이던 것이 2024년에는 88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6항).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현행 지정기준이 도입된 2009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48개이던 것이 2024년에는 88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