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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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범죄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범죄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