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