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현행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자금이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현행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